충청북도 광역 이동 지원센터
충청북도 광역 이동 지원센터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용대상]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단 3급 장애인 경우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을 인정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
2. 65세 이상으로 노인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사람
4. 임산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5.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단, 진단 기간을 명시하며 명시된 진단 기간에 한하여 이용가능)
[이용방법]
1. 충북교통약자 이용을 희망하는 교통약자는 전화 또는 문자로 접수하여야 하며, 최초 접수 시 신청서 및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를 노약자는 요양등급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이용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 준수사항]
1. 충북교통약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협회장은 안전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차량이용신청]
1.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자 처리부를 작성·비치한다.
2. 차량이용신청 및 차량배정은 반드시 상담원을 통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3. 차량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차량의 이용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5. 상담원은 접수순으로 이용자에게 가장 접근이 쉬운 차량의 운전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6. 이용신청은 교통약자 본인 또는 교통약자의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보조하는 자가 할 수 있다.
7. 예약접수는 차량대비 이용자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8.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의 이용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용요금
1. 운전원은 운행을 마친 후 이용고객으로부터 차량 내 요금 계측기에 표시된 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2. 요금체계는 「충북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충북자치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고시금액에 의한다. 다만, 매년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 및 시민의 관심 제고 등을 위하여 이용요금은 면제하며, 기타 별도의 요금면제 사유 발생 시 충북자치시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3. 예약 시 미리 대기를 요청한자 한하여 대기가능 (대기요금 10분당 500원)
4. 관외에서 대기하는 경우(의료시설) 2시간까지 대기 가능 (대기요금 10분당 500원) 관외에서 의료시설 외에 이용시 대기하는 경우 30분까지만 가능
5. 차량 이용 중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발생 시 이용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시간 및 운행지역
1. 충북교통약자은 연중무휴로 06시부터 24시까지 운행한다.
2. 운행지역은 인근 지자체(할당지역)까지 가능하다.
3. 이용자 관내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
4. 충북교통약자 이용 중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자(활동보조인 포함)는 목적지 도착 전까지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중하차 할 수 없다.
5. 충북교통약자 이용신청자는 목적지에 도착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재이용 할 수 없다.
부당한 인권침해 행위
상담원 및 어울링 관련 관리자에게 무리한 요구 및 인격무시, 폭언/욕설, 성회롱에 대하여 다양한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호등】에 의거 공포/불안 유발죄 등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