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광역 이동 지원센터
제14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 시 운전원에게 이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미확인 또는 등록대상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2. 차량 도착 시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차량 승차 직전 또는 이동 중에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목적지 도착 완료 전 도중하차 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운전원은 이에 대해 경고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동지원센터에 보고한 후 운행을 거부할 수 있다.
5. 이용자는 예약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이용할 수 없다.
6. 교통수단 이용 중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과도한 수화물을 적치·이송할 수 없으며, 공인된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은 이동장비에 넣은 경우에만 함께 탑승할 수 있다.
7. 이용자는 특정 상담원과 운전원을 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8. 상담원과 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하지 말아야 하며, 운전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요구할 수 없다.